[사설] ‘나이롱환자’ 핑계로 장기 입원료 올리려는 정부
수정 2015-03-05 18:04
입력 2015-03-05 18:00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6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료를 할인받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같은 입원료 중 본인부담금이 최대 8배까지 껑충 뛰어오른다. 특히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암, 심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게도 예외 없이 본인 부담률을 올리겠다고 한다. 암환자의 5인실 하루 입원료는 현재 2300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입원 16일부터는 1만 4000원, 입원 31일부터는 1만 9000원이 된다. 한 달에 수십만원을 더 내야 한다. 서민으로서는 부담이 여간 커지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자 치료비 100% 국가 부담’을 공약했고 우선 내년까지 치료비를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 놓고 도리어 입원료를 올리려 하니 어르고 뺨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시행령을 바꾸는 이유의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나이롱환자’를 걸러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나이롱환자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광주경찰청 수사에서는 허리디스크 등을 핑계로 장기 입원한 뒤 지역 테니스대회에 출전해 준우승한 나이롱환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허위·과다 입원 사기 금액은 2년 전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환자의 입원료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2013년 국민 5명 중 1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진료를 포기할 정도로 서민들의 병원비 부담은 크다. 이번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진짜 환자를 잡을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요 반서민 정책이다. 나이롱환자 문제는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이 힘을 합쳐 단속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다. 정부의 본래 의도는 장기 입원 환자를 줄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호전시키는 데 있는 듯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현재 누적 흑자가 13조원에 이른다. 환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게 맞다. 공약 역행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5-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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