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심 걸고 ‘누더기 김영란법’ 유예 중에 고쳐라
수정 2015-03-05 02:33
입력 2015-03-04 18:00
김영란법이 엉뚱하게 변질되는 전 과정은 후진적 ‘여의도 정치’의 진수였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으로 성안된 정부안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었던 허점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그제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이름만 같았을 뿐 유전인자가 전혀 다른 짝퉁이었다. 무엇보다 심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끼워 넣으면서 위헌 시비를 자초하면서다. 언론 자유의 보장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언론인 등을 욱여넣은 건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언론 못잖게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이나 정부 예산을 쓰는 시민단체들은 제외한 이유는 뭔가. 형평성 논란이나 위헌 시비가 일어 법 자체가 유산되기를 바라는 심보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어깃장을 부린 꼴이다.
여야 지도부가 이런 속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통과시킨 게 더 큰 문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 통과시키게 됐다”고 고백했지 않은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본회의 처리 전 “나도 확신이 없다”며 찜찜해했다. 오죽하면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인기영합주의에 꽂혀 합의한 졸렬입법”(이상민 법사위원장)이란 고해성사까지 나왔겠나. 결국 문제가 많지만 선거에 부담 될까 봐 통과시켰다는 얘기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와중에도 여야가 꼼수까지 합작해 냈다는 점이다. 1년 6개월의 법안 시행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19대 의원’들은 법망에서 빠진 것이다. 게다가 의원 등 선출직의 ‘청탁’은 양성화하는 길도 터놓았다.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정치인을 봐주고 푼돈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일선 민원창구 공무원들은 단속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여야는 정녕 이런 블랙 코미디를 연출하고도 시치미를 떼고 말 것인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법안의 유예기간 중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시행령 등을 조정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접대·선물제공 범위 등 비현실적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 진정한 ‘공직 부패방지법’을 만든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근본적 재개정에 나설 때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기 전에 과잉 입법이나 위헌 우려가 큰 적용 대상은 줄이고,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정치인 예외 조항도 삭제하기 바란다.
2015-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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