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청와대에 검사 파견… 무너지는 검찰 독립
수정 2015-01-29 19:05
입력 2015-01-29 18:06
그제 또 한 명의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됐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평택지청장이 내정된 것이다. 이런 편법적인 인사는 벌써 일곱 번째다. 앞서 파견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로 검찰권에 개입하고 나아가 장악하는 도구로 악용돼 왔다. 검찰 독립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 1997년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검찰청법에 만들었으나 이후 정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권력의 맛을 본 검사들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 요직을 꿰차고 정권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 나가 ‘정치 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쓰곤 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유 지청장이 검찰로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때도 “검찰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식언한 적이 있다. 설령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의 편법적인 파견 자체가 유착과 관여의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공직기강비서관에 검사 경력이 필요하다면 검찰을 떠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변호사를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
새 정부에서도 검찰은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 청와대나 검찰이나 말로만 독립을 외쳤지 실상은 과거 정권들과 다를 게 없다. 공약은 물론이고 엄연한 법 조항마저도 무시하는 현실 앞에서 국민은 또 한 번 절망한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법치’만 부르짖는 배경에는 권력과 검찰의 구시대적인 야합이 있고 ‘검사 비서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유 지청장의 청와대행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 민정수석의 승진으로 자리가 비어 있는 민정비서관에 또다시 검사를 데려다 놓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치의 첫걸음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2015-01-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