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 마녀사냥식 안 된다
수정 2015-01-19 04:52
입력 2015-01-18 23:56
하지만 쏟아진 ‘소나기식 처방’에 이은 ‘실적주의 조사’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충격적인 일이 터지면 언제나 폭포수와 같은 대안들을 내놓고 수사 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력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것도 일부 대책을 제외하고는 ‘급조와 호들갑’이란 인상을 지우기는 힘들다. 그동안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한 대안은 숱하게 나왔다. 하지만 국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10년이나 방치해 왔다.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단 공개제도도 있지만 지금껏 어린이집 정보공시 사이트에 공표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는 지난해에만 200여건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지난 6일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제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으로 꼽았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문제를 방기해 온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의 공동정범과 다를 바 없게 됐다.
누차 주장해 온 바 아동 학대에 대한 벌칙은 가차없이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 시작한 전수조사가 숨겨진 범법 행위를 속속들이 들춰 내기를 바란다. 다만 성난 여론에 편승해 실적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경찰의 업무 속성상 대안 제시보다 범법 행위를 가려 내는 것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짐작건대 CCTV를 설치한 곳이 1차 타깃이 될 것이고 아동학대 사례 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더구나 정부의 대책은 손쉬운 사후 적발과 처벌에 관한 내용이 많다. 예컨대 어린이집을 폐쇄하면 부족한 어린이집을 어떻게 마련할지의 문제가 도출된다. 정부 대책과 경찰의 전수조사가 근본 대안이 되지 못한 채 마녀사냥식 접근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2015-0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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