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중 폭행’ 무신경 인권후진국 자초하나
수정 2014-10-14 01:34
입력 2014-10-14 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접수·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18개 지검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모두 334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해 공무원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사례는 0.15%인 5건에 그쳤다. 하루 평균 2~3건씩 독직 폭행 사건이 접수되지만 실제 기소된 사건은 한 해에 1건 정도라는 얘기다. 나머지는 고소·고발이 잘못됐거나 불기소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하거나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일부 무리한 사건 접수가 있었다 치더라도 2012년 기준 전체 범죄 기소율 40.1%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수사기관끼리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게편이라는 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직폭행·가혹행위 접수 건수는 2011년 792건, 2012년 904건, 2013년 1028건, 올 들어 7월까지 61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2004년 이후 10년간 예산 252억원을 들여 전국 조사실 837곳에 영상 녹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영상 녹화시설 이용률도 10.2% 선에 그쳐 강압수사 관행을 개선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가늠케 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아무리 극형에 처할 중죄인이라도 인권은 보호하는 게 문명국의 자부심이며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라 할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죄의 유무를 따져야 할 수사기관이 밀실에서 피의자에게 폭행을 서슴지 않고 이를 같은 수사기관끼리 감싸고 도는 현실은 전 근대적인 인권 후진국의 민낯에 다름 아니다. 법무부는 인권유린의 수사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영상 녹화 활용도를 의무적으로 높이고 독직폭행 사건은 전담 수사반을 꾸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2014-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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