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기국회 정치신뢰 회복 마지막 기회다
수정 2014-09-01 00:00
입력 2014-09-01 00:00
새누리당이 오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3차 면담을 할 예정이어서 정국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수사·기소권 및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로 세월호법 제정이 표류해선 안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양보를 해 타협안을 찾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국회를 보이콧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세월호법이 처리될 때까지 다른 법안은 손댈 수 없다는 데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여당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것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본회의와 상임위 등 정기국회 의사 일정부터 새누리당과 합의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 예산안은 국가재정 건전성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증가한 수준에서 확장 편성할 복안인 것 같다. 디플레이션과 일본식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중기재정지출계획(2013~2017년)에 따른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3.5%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은 대폭적인 삭감이 요구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11월 31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의결 법정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 자동 상정된다. 여유가 없다. 여야는 말로만 세월호법을 부르짖지 말고 안전 예산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담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혹여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증액하는 구태를 답습한다면 세월호법 제정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에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정부조직법’ 등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방지나 재난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하나같이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와 관련된 법안들임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참혹한 수준이다.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고 대결적인 갈등 구조에서는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마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 설 땅이 없다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2014-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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