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사법개혁 핵심은 기득권 포기다
수정 2014-08-23 00:00
입력 2014-08-23 00:00
우리는 윤 일병 사건을 통해 군 사법제도의 허점을 똑똑히 봤다. 군 사법당국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구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반 장교가 재판장으로 참석하는 심판관 파견제도가 문제다. 1심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심판관(중령·대령)이 군판사(대위·소위)보다 계급이 높다. 그러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관할관 확인조치권도 비판의 도마에 오른다. 선고된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해주는 제도는 군내 ‘부적절한’ 온정주의 문화를 고착시키는 대표적인 구태로 지적받아온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에 통합해 사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방안도 제시한다. 우리는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고 있다. ‘세계의 경찰’ 역을 자임하는 미국이 복잡한 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따로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처럼 군사법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드물다. 새누리당도 국방부도 군 사법개혁의 칼을 빼든 이상 이번에는 반드시 보다 완결된 형태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군 지휘관의 기소 결재권과 감경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 사법개혁을 추진했지만 군 내부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군 구성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군 사법개혁은 실현되기 어렵다. 국방부도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셀프 자구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다. 국방부 장관을 불러다 호통치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회는 군 사법체계를 가다듬는 데 실질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2014-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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