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관피아 척결안 정부·국회가 배우길
수정 2014-08-08 03:33
입력 2014-08-08 00:00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혁신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박원순 강령’의 의미와 파급력은 결코 적지않아 보인다. 김영란법이나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서울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은 물론 관피아 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면 그 심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고 매년 직무 연관성을 심사해 가족·친인척의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게 했다.
서울시의 혁신 대책은 자체 행동강령과 징계규칙 차원이어서 상위법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서울시의 혁신대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공직 사회 전반의 혁신과 자정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김영란법 처리나 공직자 윤리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여당과 정부는 단순히 야당소속 서울시장의 정책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혁신 과제라는 차원에서 그 실효성과 의미를 충분히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혁신 대책이 ‘나비효과’가 돼서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경기도는 퇴직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가능 여부를 3개 유형으로 구분한 기준안을 마련했고, 경상북도는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하고 전·현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안을 만들었다. 대구시는 공무원의 산하기관 이동을 금지하고 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관피아 척결 방안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담화에 담긴 후속 개혁조치와 일맥상통한다. 국회와 정부는 지자체의 관피아 척결 대책에 탄력과 가속이 붙도록 입법과 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2014-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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