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혀 내두를 슈퍼甲질, 롯데홈쇼핑뿐이겠나
수정 2014-06-25 04:25
입력 2014-06-25 00:00
우리는 이런 납품 비리가 롯데홈쇼핑에만 국한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홈쇼핑 업계의 진입장벽이 높아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반면 납품을 원하는 업체는 넘쳐나는데다 그들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어서 갑을관계를 이용한 이런 비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년 전에도 4개 홈쇼핑 업체의 납품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주지 않았는가. 따라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통해 홈쇼핑 업계 비리의 싹을 완전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 내부 감사시스템이 헛돌면서 임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업체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홈쇼핑은 공적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만큼 기업 이윤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그런 책임의식 없이 검은돈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된 기업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지 되묻고 싶다.
그런 점에서 홈쇼핑 승인 및 재승인 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5년 주기의 재승인 심사와는 관계없이 비리에 연루된 홈쇼핑 업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적격 여부 심사를 벌여 영업정지나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6개 TV홈쇼핑 업체의 연간 판매액은 14조원에 이른다. 사업승인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 셈이다. 소비자들에게 싸고, 편한 쇼핑 기회를 제공해줘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챙겼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품 비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마침 내년 5월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3개 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
2014-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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