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병언 체포 검찰총장 진퇴 걸어라
수정 2015-02-10 16:57
입력 2014-06-03 00:00
그동안 경기 안성의 금수원과 전남 순천 등에서 유씨를 체포할 기회를 잡았다가 번번이 놓친 검찰은 그제 “유씨가 검찰의 추적 상황을 알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유씨를 교주로 떠받드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즉 구원파의 핵심 신도들이 유씨 도피를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지만 검경 내부의 조력자가 없다면 이것만으로 수사망을 빠져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검경 내부의 조력자 존재가 사실이라면 이는 유씨 체포 여부와 별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종교적 신념에서든, 아니면 유씨와의 이해타산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든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존재가 공권력 내부에 존재한다는 얘기가 된다. 하기야 어디 검경뿐이겠는가. 구원파 신도가 10만명으로 추정되고, 이들 가운데서도 유씨로부터 이런저런 직간접의 도움을 받은 ‘유병언 키즈’가 수천명에 이른다니 사회 각계각층에 지금 이들 ‘유병언의 배후세력’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직접 원인은 화물 과적과 안전의무 위반이다. 한 푼의 수익이라도 더 내려 한 탐욕의 결과이며 그 뿌리에 유씨가 있다. 유씨 체포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유씨 일가를 체포해 사법처리하지 못하는 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령을 달랠 수도 없고, 세월호 참사를 딛고 일어설 수도 없는 일이다. 1991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때에도 구원파 관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더는 무력한 공권력을 보는 것조차 민망하다. 검찰은 유씨 체포와 비호세력 색출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자리를 걸고 임해야 할 것이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유 전 회장이 구원파를 설립했고 사실상의 교주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2014-06-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