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신성인의 영웅들 의사자 지정하라
수정 2014-04-23 00:00
입력 2014-04-23 00:00
선장이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내팽개치고, 재난대응 체계가 허물어진 바로 그 순간 이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학생과 시민은 목숨을 구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답할 차례다. 국가가 의로운 행위를 인정하는 의사자(義死者) 지정은 이들의 죽음을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그 유족은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취업 보호 등을 받는다.
마침 일부 누리꾼이 의사자 지정을 청원하고 지지하는 서명을 포털 사이트에 올리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시흥시 등이 의사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 하니 이른 시일 내 의사자 지정을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사상법이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박씨처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에게 승객 구조가 의무적인 직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0년 3월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다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하는 바람에 숨지거나 실종된 금양호 선원 9명은 법률 개정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1년 8월 가까스로 의사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당시 국민 성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들은 의사자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지난 2월 패소했다. 정부는 금양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 세월호 영웅들의 희생정신에 걸맞은 예우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의로운 행동에 제대로 예를 갖추고 기린다는 사실은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도 교훈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04-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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