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 지자체 공무원들의 실천이 관건
수정 2014-03-21 00:00
입력 2014-03-21 00:00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역대 정권들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정권에 따라 규제실명제나 규제일몰제,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뒀지만 규제 덩어리들이 도처에 남아 있다. 집권 초기의 약속과 달리 집권 3, 4년차가 되면 규제가 줄어들기는커녕 외려 늘어나는 관행이 되풀이됐다. 국가공무원 1000명당 등록규제 건수는 2009년 21.2건에서 지난해 24.8건으로 늘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혁신을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고 규정했다. 규제개혁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려면 과거 정권들과는 다른 혁신적 조치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장과 동떨어진 실적주의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폐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뒀지만 기존 규제를 개혁하는 곳과 신설 규제를 심사하는 곳이 따로 있는 등 부처 간 혼선을 빚었다. 과거 실패 사례를 심층 분석해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규제개혁은 마치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규제부터 허물어 나갈 때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상품시장 규제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특히 교역 및 투자장벽 규제(2위)와 에너지산업 규제(3위)가 심하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많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공급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이 높다. 교통안전, 환경, 보건, 교육 등 국민생활 관련 규제부터 집중 혁파하기 바란다. 그럴 때 비로소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걸핏하면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의원입법으로 규제를 되레 양산한다. 국회법에 있는 사전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조항을 사문화하다시피해선 안 된다. 사소한 잘못에 한해 면책조항이 있는 감사원의 감사규정도 손질해야 한다. 감사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자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전국 40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3%는 지자체의 조례·규칙이나 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의 애로 원인으로 꼽았다. 중앙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지자체장이 고시·공고나 예규, 훈령 등으로 다시 규제할 수 있는 ‘동네 규제’는 5만 2541건이나 된다. 국토·도시개발, 환경, 주택·건축·도로 등이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수술해야 한다.
2014-03-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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