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표만 의식해 기초연금 담합할 것인가
수정 2014-02-25 03:14
입력 2014-02-25 00:00
아쉽게도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활동 시한을 넘긴 그저께도 논의는 했으나 법 제정안을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안(案)대로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을,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소득 하위 75%선에서 막판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한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수급 비율이 전체 노인의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1인당 월 9만 6800원 수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하려는 제도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가와 지자체가 조달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의 지난해 국고지원 비율 74.4%, 지방부담률 25.6%를 적용해 계산해 보면 올해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 규모는 1조 2219억원, 2018년에는 3조 1282억원 필요하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액은 1조 5840억원, 지방비 부담은 5309억원이었다. 기초노령연금도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60%에서 출발해 70%로 높였다. 기초연금도 재정 형편에 맞게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할 경우 최소 가입기간 요건만 채운 뒤 탈퇴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자체는 기초연금의 국고지원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을 통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게 해 주는 것이다.
2014-0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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