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양시스템 돌아보게 하는 美 입양아의 죽음
수정 2014-02-21 00:00
입력 2014-02-21 00:00
문제는 오캘러헌과 같은 ‘패륜’ 양부모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신고제를 법원 허가제로 바꾸고 입양 예비부모의 범죄경력 등에 대한 가정조사를 필수화하는 등 입양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도 현수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외 어느 곳에서는 제2, 제3의 현수가 학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계 최대의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해외 입양은 여전히 세계 4~5위로 높다. 2012년 한 해만 해도 해외입양 아동이 755명에 이른다. 특히 버려진 장애 아동은 99% 해외에 입양되고 있다. 혈연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문화 탓에 국내 입양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도 문제지만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해외입양 단체들의 오류 가능성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홀트 기준에 따르면 한국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은 2만 500달러(약 2200만원)의 비용을 홀트 측에 지불해야 한다. 몽골 아동은 9890달러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입양 비즈니스’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입양이 돈벌이 수단인 양 ‘시장’에서처럼 거래를 통해 이뤄진다면 인륜의 도리와는 맞지 않는 일이다. 양부모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렌즈’도 탁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차제에 해외 입양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것이 제2, 제3의 현수를 막는 길이다.
2014-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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