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 ‘서울 쏠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수정 2014-01-20 04:49
입력 2014-01-20 00:00
변호사의 서울 쏠림 현상은 필연적으로 과열경쟁과 법조 서비스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수임경쟁 격화에 따른 대표적인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가 각종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에 편승해 승소 가능성이 낮은 이른바 기획소송을 부추기는 일도 잦아졌다. 더 큰 문제는 상주 변호사가 없어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없는 ‘무변촌’(無辯村)은 전국 219개 시·군·구의 32.9%인 72곳에 이른다고 한다. 법무부가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있지만 궁여지책일 뿐이다.
변호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 66곳의 의회 의원들은 얼마 전 소액 사건의 소송대리권은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라는 건의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변호사 단체들은 어이없다는 반응만 보일 게 아니라 이제라도 무변촌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기존의 변호사 양성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내년부터는 지역 로스쿨의 지역 인재 할당제가 도입된다. 지역 인재의 경우 장학금 혜택을 주면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4-01-2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