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겹치고 넘치는 새해 예산 철저히 가려라
수정 2013-11-07 00:00
입력 2013-11-07 00:00
새해 예산안은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존 사업 가운데 불요불급한 것은 폐지 또는 통합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강도 높은 세출 다이어트를 실시해야 한다. 제한된 세수(稅收)로 공약을 실천해야 하고 지방재정도 확충하는 등 복잡한 산식을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업과 겹치는 등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들이 적잖다고 하니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견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나랏돈을 제대로 썼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새해 예산안에 문제는 없는지를 세밀하게 따져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서 느끼는 심정이다. 어제까지 3일째 예결위가 진행됐지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면서 결산을 위한 정책질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서다. 국회는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 31일까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국회법을 바꿨다. 그러나 법을 지킨 것은 2011년 한 차례뿐이다. 올해도 국정원 댓글 사건 청문회 때문에 결산국회는 제때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산 심사를 제대로 해야 지적 사항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정쟁만 일삼다가 결산과 새해 예산안을 모두 날림 심사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료들의 예산 편성 권한만 과도하게 키우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곧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2013-11-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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