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부전증 노모 내다버리는 노령사회의 그늘
수정 2013-10-24 00:28
입력 2013-10-24 00:00
이 사건을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한탄하거나, 아들 김모씨를 ‘패륜아’라며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전씨 사건과 유사한 일이 알려지지 않고 묻혀 지나가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한다. 한집에 산다고 해도 자식들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이 부지기수라고도 했다. 남 부끄러워 쉬쉬하고 지나갈 뿐이라는 것이다. 이젠 부모의 무덤 옆에 3년간 막을 짓고 사는 시묘살이와 같은 유교적 효도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시대에 맞는 가정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자식들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 부담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다. 노령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21세기 효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맞벌이부부 증가로 가족에게 노인 부양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마찬가지로 자식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인상해 제공하기로 한 기초연금 적용 대상도 점차 늘려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수혜자임을 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따뜻한 이웃이 함께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보호해야 한다.
2013-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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