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룡마을 개발특혜 의혹 감사 제대로 하길
수정 2013-10-21 00:20
입력 2013-10-21 00:00
서울신문은 지난달 구룡마을을 완전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방식을 도입한 서울시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룡마을의 토지소유자 중 한 사람은 전체 면적의 45%를 갖고 있다. 그는 과거 이곳의 민영개발 제안서를 서울시에 여러 차례 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 자연녹지·공원지역인 이곳의 개발이익이 특정 소수 인사들에게 돌아간다면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2011년 4월 구룡마을 100% 공영 개발방식을 확정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박 시장은 공영개발과 함께 민간 개발방식을 추가했다. 기존의 100% 공영 개발방식에서 전면 후퇴한 것이다. 시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민간 개발방식이 도입되니 이런저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박 시장은 “토지 소유주가 개발해도 돌아가는 토지는 1가구당 최대 660㎡(200평)로 제한된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는 박 시장이 나무만 보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한 것이다. 가구당 660㎡로 제한되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땅은 모두 개발 택지 28만여㎡의 46%인 13만여㎡에 이른다. 이 땅에 32평 아파트를 지을 경우 500여가구(5300여억원)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감사원은 박 시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한 만큼 지체 없이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개발방식의 변경 배경과 그 과정에서 대토지주들의 불법 로비는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감사하길 바란다.
2013-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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