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기강 확립 특단대책 세워라
수정 2013-10-16 00:00
입력 2013-10-16 00:00
문제는 공직비리나 모럴 해저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일시적인 단속이나 수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사정당국은 고강도 감찰을 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만 부패 관련 지수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순위는 2009~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 2012년 45위로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발표한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해 ‘보통 이행국’에서 올해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로 분류했다. 4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로, 부패척결 의지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된 셈이다.
원자력발전소 납품계약 비리는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공직 부패 사례로 꼽힌다. 부정부패만 줄여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65% 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공직자의 ‘슈퍼 갑질’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입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회성 구호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부패 척결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바란다. 뇌물과 직무행위 간 ‘대가성’ 입증 조항을 제외하는 등 강력한 내용을 담았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김영란법)은 정부 의결 과정에서 대폭 후퇴해 비난을 받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권익위의 원안 취지가 최대한 반영돼 국제사회에 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3-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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