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계, 상법개정 백지화 요구 전 자성 필요하다
수정 2013-08-26 00:14
입력 2013-08-26 00:00
재계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이다. 전에는 이사와 감사위원을 따로 뽑았지만 2009년 일괄 선출로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도록 돼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이사가 경영진 및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으로 채워지다 보니 ‘거수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과 대주주 전횡 방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실질적이고 큰 위협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사와 감사위원을 따로 뽑는다. 이사회 의장이 집행 임원을 겸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법으로 강제하지만 않았을 뿐 투명 경영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삼성 비자금 사건 등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도 저마다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등 형식적 노력에 치우쳤다. 이재현 CJ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의 구속이 그 방증이다. 물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은 대부분 뮤추얼펀드라 M&A 위협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다소 무책임하다. SK와 KT&G가 외국 자본의 공격으로 경영권 방어 홍역을 치른 게 불과 몇 해 전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재계의 반대 논리와 불안감 등을 충분히 살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시차를 두고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재계가 독립적인 견제 장치 마련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실질적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인 노력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2013-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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