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소득층 건강보험 장기체납 발본색원해야
수정 2013-08-22 00:18
입력 2013-08-22 00:00
공단 측은 해외 출입국자의 경우 생계를 위한 보따리상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해외 출입국자 중 일부는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32개월 동안 건보료 2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권모씨나 2010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년간 건보료 5300여만원을 체납한 한모씨 모두 100억원대의 자산가로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녔는데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라 할 수 있겠는가. 공단 측이 이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 건보료를 수십개월 안 냈는데도 공단 측이 ‘특별관리대상자’ 명단에 넣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분명 책무 유기다.
공단 측은 국세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고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자진납부하라고 우편물로 독촉장만 날릴 것이 아니다.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해야 한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고액의 지방세 체납자뿐만 아니라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공단 측은 이처럼 강도 높은 체납 징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3-08-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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