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 복원한다면서 세 부담 전가할 텐가
수정 2013-08-09 00:24
입력 2013-08-09 00:00
올해 개정안의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는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꾼 것이다. 소득 공제는 버는 돈도 많고 쓰는 돈도 많아 이것 저것 공제할 게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정부가 과감히 세액 공제로 바꾼 것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로 인한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소득 3450만원으로 잡은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정부는 가구소득 5500만원까지(개인급여액 기준 3450만원)를 중산층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연간 3451만원을 버는 가장(家長)더러 ‘당신은 부유층이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과연 몇이나 고개를 끄덕일 것인가. 연소득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434만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28%이니 월급쟁이 네 명 중 한 명은 내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2조 9700억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은 6200억원 감소한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중산층 기준을 대폭 낮춰 잡아놓고는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색내고 있는 셈이다. 중산층 복원을 핵심 어젠다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늘어날 세금이 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의 경우 한달에 1만원 남짓이어서 큰 부담이 아니라고 애써 강조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산층 월급쟁이의 부담을 무겁게 한 지금의 구조로는 반발을 피해가기 어렵다. 가뜩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15%→10%) 등도 월급쟁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 사실상의 증세라며 불만이 적지 않은 터다. 반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시행도 하기 전에 대폭 후퇴해 과세 형평성 시비를 더 키우는 양상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중산층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한다. 성직자 과세도 방법론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당장은 첫발을 떼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국회에서 좌초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2013-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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