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산 지경에 성과급 주겠다는 용인도시공사
수정 2013-06-12 00:30
입력 2013-06-12 00:00
도시공사는 부실경영으로 파산 직전 상태다. 오죽하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청산 주문까지 받았겠는가. 공사 입장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온 게 어디 우리뿐이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안행부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주도록 명시돼 있고, 통상적으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공기업법상 명시돼 있으니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해명은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일 뿐이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잔치를 곱게 볼 사람은 없다. 도시공사는 역북지구 개발사업 등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열악한 시 재정에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경영 사각지대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모자라 도덕적 해이까지 서슴지 않는다면 미래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안행부는 최근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각종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시설관리공단화할 것을 촉구하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말이 개선명령이지 사실상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난파선의 보잘 것 없는 짐승처럼 혼자만 살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당장 성과급 요구를 철회하고 시의 재정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나아가 대대적 개혁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고질적 운영체질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은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지방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공공복리 증진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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