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럴해저드 없애야 국민행복기금 성공한다
수정 2013-04-29 00:00
입력 2013-04-29 00:00
채무조정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일단 행복기금을 발판으로 빚을 갚을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일 게다. 가접수를 하는 순간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중에는 무작정 신청부터 해놓고 혜택을 누린 뒤, 상환 의무를 게을리할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행복기금을 통한 빚 탕감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제기된 우려다. 채무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할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는 일이야말로 행복기금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첫 단추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행복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사람이 급증하는 데 대비해 심사인력을 늘리고 신청자의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재원의 누수를 한 푼이라도 막아야 한다.
정부가 연대보증 채무자에게 행복기금 신청 기회를 주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재산손실은 물론, 본인의 경제생활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까닭이다. 보증인에게 채무를 떠넘기고 도망간 주채무자까지 구제대상이 되는 게 문제이긴 하나, 남의 빚 때문에 보증인으로서 상환의무를 다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탕감률을 높이는 등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행복기금은 금융기관 등에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최대 50%(저소득층은 7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서민 채무자에겐 결코 작지 않은 혜택이다. 현재로선 금융기관·자산관리회사의 연체자 총 345만명 중 20%만 대상이 될 것 같다. 수혜자가 소수여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선심 정책이 되지 않도록 대상 선별과 기금 집행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2013-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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