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 신선한 시도다
수정 2013-03-23 00:00
입력 2013-03-23 00:00
이날 재판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부부싸움 끝에 남편의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출국했다가 베트남 친정에 두고 온 것을 유괴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원합의부 공개변론이었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많은 사회 문제들이 새롭게 등장하지만 ‘남의 일’로 치부하며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법정 재판 생중계를 통해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재판이 생중계되는 동안 인터넷 생중계를 한 네이버 중계창에 285개의 댓글이 올라와 또 다른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고 한다.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 여론이 엇갈리는 사건에 대해 재판 과정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대법원은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운영된다면 이처럼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저버린 법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는 판사, 무책임한 국선변호인 등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례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신뢰 회복이야말로 사법부가 가진 절체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공정하고 공평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문제의 근본까지 파고들어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은 법정 재판 생중계를 몇 차례 시행해 본 뒤 국민적 관심을 끄는 하급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성숙한 사고와 품위 있는 처신을 요구하는 공개변론 중계가 사법개혁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03-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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