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말 되풀이 특별사면 고리 끊어라
수정 2013-01-10 00:00
입력 2013-01-10 00:00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 경제살리기와 국민화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특별사면을 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이나 정치인들을 포함시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31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을 사면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식으로 임기 말 특별사면이 되풀이된다면 천년이 지나도 선진국다운 법질서는 설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친인척·측근의 부패,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혹여 취임 전에 이런 약속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부담을 털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정을 안고 새 정부를 시작하는 셈이 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조문을 굳게 믿고 권력도, 돈도 없지만 법을 지키며 살아 온 선량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3-01-1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