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개혁 입법 차기정부 출범 전 완수하라
수정 2012-12-29 00:20
입력 2012-12-29 00:00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쏟아낸 정치쇄신안의 핵심은 바로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당과 국회의 개혁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여야 동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과 공천비리 시 30배 과태료와 공무담임권 20년 제한, 비례대표 밀실공천 근절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중앙당 권한 축소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연금과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국회의원의 3대 특권을 폐지·축소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데는 여야 공히 같은 입장을 보였다.
선거가 끝났다고 정치권이 정치 개혁에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지금 새누리당은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해 수조원의 국채 발행도 불사할 태세다. 택시업계를 위한 ‘택시법’ 같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정치 쇄신 공약을 지키는 데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는다. 국민 세금을 한 푼도 축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패 정치 청산으로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여야는 우선 시급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정치개혁특위부터 구성해 가동하길 바란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부문만이라도 내년 2월 새 정부 출범 전 정치개혁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치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2-12-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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