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청렴도 단골 꼴찌 원인 아직 모르나
수정 2012-11-28 00:28
입력 2012-11-28 00:00
헌법이 검사에게 법관에 버금가는 준사법적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가 형벌권을 무기로 뇌물을 챙기고 여성피의자에게 성적 피해를 가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검찰권 남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검찰개혁 요구가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였다는 변명과, 재벌 총수에게 최소 구형량을 주문했다는 검찰총장의 ‘지휘’ 의혹은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박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평검사회의에 그다지 기대를 걸지 않는다. ‘내부결속용’ 미사여구로 끝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검찰을 쇄신해야 한다. 특히 수사권과 소추권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경찰도 이런 청렴도로는 목소리를 높일 계제가 못 된다. 수사 주체로서 일익을 요구하려면 한층 높은 도덕성과 자질부터 갖춰야 한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12-11-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