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거부권’ 부담 안기는 포퓰리즘 입법
수정 2012-11-22 01:38
입력 2012-11-22 00:0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통과시킨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미 발생한 부도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부도까지 모두 정부가 책임져라는 내용이다. 최대 14조원이나 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 원칙을 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는 식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발생한 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인 지원에 쓰도록 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산출 불가능한 순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로서는 ‘한 건’ 했다고 떠벌릴지 모르지만 모두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함량 미달’로 폐기됐던 법률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입법권까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본다. 국익보다는 특정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려 입법권을 남용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더구나 임기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라는 부담까지 떠넘겨서야 되겠는가. 이번 대선의 으뜸 화두는 ‘정치 쇄신’이다. 그런데도 헌정사상 최악이었다는 18대 국회의 악습을 되풀이할 건가.
2012-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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