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택시 갈등 조장한 여야, 결자해지하라
수정 2012-11-21 00:00
입력 2012-11-21 00:00
국회 주도로 입법되고 있는 택시법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택시의 대중교통 편입을 담은 법 개정안에 반대했으나 정치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이 입안되자 택시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의 요건에 미흡하고 해외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도 30여만 택시업계 종사자의 표를 의식, 반대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켰다. 입법과정에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으니 졸속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과잉과 값싼 요금 등으로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택시를 억지로 대중교통에 끼워넣어 해결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금도 택시업계에는 7600억원의 유류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면 추가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법안 상정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차선의 대안일 게다. 국회는 정부, 업계 등과 택시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국회가 갈등 조정 능력을 발휘해 사태를 수습해 주기 바란다.
2012-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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