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올리기 전에 잘못된 것부터 고쳐라
수정 2012-10-24 00:00
입력 2012-10-24 00:00
국민 노후생활의 젖줄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재정 안정 못지않게 국민연금에만 유독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과는 달리 전업주부로 신분이 바뀌면 다치거나 사망해도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20%밖에 받지 못한다. 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삭감비율이 50%다. 월소득 상한액이 389만원으로 묶여 있어 더 내고 더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반면 공무원연금 상한액은 747만원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평생 평균소득의 40%(공무원연금은 60%)여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월 120만원 남짓한 수준이다.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따라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처럼 맞벌이 추세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지급 제한규정을 비롯, 현실에 맞지 않은 소득 상한액 등을 모두 바로잡은 뒤 여기에 맞춰 재정 추계를 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본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비해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인색하게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 지급구조도 ‘노후 보장’에 초점을 맞춰 손질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보험료 인상이 지지를 얻을 수 있다.
2012-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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