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무역주의 우산 아래 기업엔 미래 없다
수정 2012-09-03 00:24
입력 2012-09-03 00:00
미국 법정에서의 애플-삼성, 듀폰-코오롱 소송 평결이 공정성을 잃은 부실투성이의 ‘동네 재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배심원단이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기술을 무단도용했다는 이유로 코오롱에 향후 20년간 전세계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미국 한 지방법원에 불과한 법원이 ‘전세계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오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삼성-애플 소송의 배심원장 벨빈 호건의 자격 시비는 소송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모바일 특허를 갖고 있어 그 자신도 배심원에서 제외될 줄 알았다고 하지 않는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은 미국 분위기와 완전히 딴판이다. 본사와 공장이 있는 홈그라운드에서 진행된 두 소송이 ‘미국식 앞마당 재판’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국내 한 모바일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애플 소송 평결 이후 애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절반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배심원 설득에는 성공했지만 소비자 설득에는 실패했다는 얘기다. 정보기술(IT) 업계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서는 애플이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에 져야 한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호무역주의 우산 아래 온실 속에 자란 기업에는 미래가 없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생태계에서만 혁신이 이뤄진다는 논리는 애플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번 주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역기능이 제대로 다뤄지기를 기대한다.
2012-09-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