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김영환 유엔공동조사 동참할 때다
수정 2012-08-04 01:30
입력 2012-08-04 00:00
인권위는 “김씨가 당한 잠 안 재우기, 구타, 전기고문은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 등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다음 주 유엔 고문방지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제앰네스티(AI)와 휴먼라이츠워치(HRW), 고문방지협회(ATP), 국제인권연맹(FIDH) 등 국제 인권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미국과 함께 이른바 G2(주요 2개국)로 부상하는 중국을 상대로 공동조사에 나설 유엔 기구나 인권단체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가 두려워 조사를 못 한다면 국제 기구나 인권단체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대외적 국가 이미지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은 법치국가”라고 강조하는 대목도 그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특히 미국 등이 인권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김씨 고문사건은 그런 국제사회의 파워게임과는 거리가 먼, 순수 인권문제다. 한국 국민과 정부는 이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명백하게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수교 2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는 김씨 고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12-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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