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 개인정보 유출 사과로 끝날 일 아니다
수정 2012-07-31 00:00
입력 2012-07-31 00:00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 업자들의 유력한 영업수단으로 인식되는 한 언제든 해킹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4년간 개인정보 침해는 1억 600만건에 이른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해킹범죄에 국민은 그야말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할 뿐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뒷전이다.
KT 측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전량 회수했다고 하지만 명의도용이나 보이스 피싱 등 2차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단소송 제기 움직임마저 있다. 단순히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당국은 KT 측이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규의 미비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기업의 보안의식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다. 개인정보 보안강화 시민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나.
2012-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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