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공론위원회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수정 2012-07-09 00:16
입력 2012-07-09 00:00
공론위원회 설치는 국책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전문가·시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사업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일부 부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행정 분쟁을 다루는 기구가 3개나 있다.”며 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 그런 만큼 우선 정부 입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회통합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공론위원회는 프랑스의 갈등관리기구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으로 드골공항 연결 고속철도 건설 등 각종 사회적 분쟁이 잦아들 만큼 합리적인 갈등관리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생명이다. 위원회는 사업비 50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공공토론을 의무화하도록 한 뜻을 잘 새겨야 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대선 공약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런 만큼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제대로 검증하느냐, 못 하느냐가 위원회의 위상을 결정할 수 있다. 독립적 지위로 출범한 기구 중 인권위원회처럼 논란만 불러일으킨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자칫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또 다른 관료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낱낱이 밝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가 제구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국책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
2012-07-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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