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군사협정 문책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수정 2012-07-04 00:28
입력 2012-07-04 00:00
정부 당국자의 말대로 가서명을 포함한 실무 과정을 모두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을 졸속 처리한 뒤 비밀에 부치려 한 것을 상기하면 가서명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 또한 또 다른 ‘꼼수’가 아닌가 의문을 가질 만하다. 협정 체결을 둘러싼 절차상 잘못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여론수렴 없이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올려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질타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교 참사’로까지 불리는 사안을 전혀 몰랐다는 듯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다. 군사 관련 협정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과연 모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수긍할 만하다. 단순 질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했다. 외교부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이 됐든,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됐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회 설명 뒤 협정 체결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난 여론을 수습하기도 전에 재추진 운운한 것은 성급해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다는 강경 대응 방침까지 밝혔다. 새누리당에서조차 차기정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책임을 묻는 일이 수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12-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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