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의비급여 기준 환자가 중심돼야 한다
수정 2012-06-20 00:14
입력 2012-06-20 00:00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의학적 안전성·유효성·필요성이 있고 진료내용과 진료비 부담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거쳤는지를 병원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토록 했다. 그렇지만 의료인이 아닌 재판부가 심사규정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대법원이 과거의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은 현실을 인정한 결과다. 그런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하루빨리 만나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이다. 따라서 임의비급여 진료가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정부가 사후 심사와 관리에 관한 보다 정교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임의비급여 진료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마당에 건강보험 규정을 이대로 둘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임의비급여 진료 중 꼭 필요한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목록(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의비급여 진료가 일부 허용된 틈을 이용해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안 될 말이다. 모든 기준은 환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
2012-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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