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는 의원연금 개혁부터 시작하라
수정 2012-05-31 00:18
입력 2012-05-31 00:00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어제 의원연금과 불체포 특권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직접 들었다는 시중의 여론을 전하면서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특혜에 대한 자계(自戒) 의지가 실렸다면 말이다. 금배지를 단 하루만 달아도 평생 매월 120만원의 나랏돈을 받는다고? 보통 시민이 그만큼의 연금을 타려면 무려 30년 동안 월 30만원씩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어야만 한다. 의원들이 자신이 본래 종사한 직종별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중 하나를 타면서 평생 의원연금까지 이중으로 챙긴다면 후안무치의 극치다.
일본 정치권은 올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의원 세비를 무려 14%나 삭감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는 의원연금도 폐지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근년에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돌이켜보면 당리당략과 폭력이 난무하던 18대 국회였다. 그 북새통 속에서도 여야는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 의원연금 액수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렸다. 민주적 토론과 절충에는 젬병이었던 의원들이 보좌진을 늘리고,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등 잇속을 챙기는 데는 희한하게 발빠른 모습이었다.
19대 국회는18대 국회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며 새로 출발해야 한다. 과다한 의원연금의 포기가 스타트 라인이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총선 전 비상대책위에서 연금 특혜를 자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대로라면 민주적 선거제를 훼손한 부정을 저지르고도 대한민국의 국체를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들에게까지 연금 혜택을 줘야 할 판이다. 백번 양보해 생계가 곤란한 전직 의원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비리 전력자나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등 뭔가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헌정회법 재개정이 19대 국회의 첫 작품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2-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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