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성역 남겨선 안된다
수정 2012-05-16 00:00
입력 2012-05-16 00:00
이제 와서 되짚어 보면, 불법 사찰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었는데도 검찰은 첫 수사 때 사건을 어물쩍 처리한 셈이다. 수사 능력이 모자랐던 것인지, 알고도 넘어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증거인멸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불법 사찰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라도 당사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총리실이 도대체 민간인 불법 사찰을 어디까지 한 것인지, 불법 사찰의 증거를 은폐한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검찰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 불법 사찰을 한 당사자들을 전면 재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커넥션’을 찾아내야 한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당사자를 소환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또다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적당히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결코 성역을 남겨 둬선 안 된다는 얘기다. 검찰의 존재 이유는 민주주의 근간을 수호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불법 사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다.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데 검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2012-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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