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들 골목상권과 상생 외면 말라
수정 2012-02-20 01:02
입력 2012-02-20 00:00
재벌 마트들은 평등권 침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호응을 얻기는커녕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평등권 침해라는 가진 자의 논리보다 과도한 탐욕이 자영업자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다. 이제 와서 법이나 지자체의 조례를 문제삼을 일도 아니다. 누굴 탓하기 전에 골목까지 쳐들어와 영세상권을 몰락시킨, 도를 넘은 욕심과 횡포를 스스로 자제했어야 했다. 우리 헌법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할 때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대형마트의 도시 진입을 막은 것도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재벌 마트들은 영업제한으로 연간 3조 4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같은 생계형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아전인수식 항변에 불과하다. 골목상권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빈곤층 양산으로 귀결된다. 그 후유증은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진다. 더불어 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법 다툼에 앞서 골목상권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대형마트들이 해야 할 일이다.
2012-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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