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통합당의 도 넘은 ‘정봉주 마케팅’
수정 2012-02-13 00:22
입력 2012-02-13 00:00
정봉주법은 무엇보다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이 눈에 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될 우려가 크다. 정봉주법에 반대하는 세력은 곧 표현의 자유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매도할 일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이 수권을 겨냥하는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라면 선거철만 되면 ‘흑색선전의 경연장’이 되는 우리의 후진적 선거 풍토를 한번쯤 떠올려 보기 바란다. 더구나 정봉주법은 기존 규정에 따라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는 부칙이 달린 전형적인 소급입법이다. 법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민주당이 끝내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무시한 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멋대로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법치의 파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집권을 꿈꾸는 공당이라면 ‘꼼수’가 아닌 정정당당한 ‘대도(大道)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2012-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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