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언제쯤 ‘비리 복마전’ 벗어날 건가
수정 2012-01-17 00:12
입력 2012-01-17 00:00
지방의회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임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곳곳에서 볼썽사나운 파열음이 난다. 뇌물수수에 폭행, 막말, 밥그릇 챙기기 등 실로 가관이다. 지방의회 의원 수를 줄이고 월급도 삭감하자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는 일본과 사뭇 대조적이다. 재정이 파탄지경임에도 불요불급한 유급 보좌관을 두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우리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받았다.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되고 지방의회마다 연봉이 책정되면서 지방의원의 명예는 사실상 금이 가기 시작한 셈이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개정 권한과 행정사무 감사, 예산심의 의결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의원들은 과연 그런 권한에 부응할 만한 도덕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감사원 등 관계당국은 불법과 탈법, 편법을 자행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한 명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 아무리 감시를 강화화고 제재의 고삐를 당겨도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갱무도리다. 지금이라도 각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풀뿌리 자치의 정신을 구현해 주기 바란다.
2012-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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