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 이후가 중요하다
수정 2011-11-12 00:32
입력 2011-11-12 00:00
보건당국이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6개월이 걸렸다. 복지부는 폐질환 사망 산모들이 공통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해온 것과 관련, 지난 8월 말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성분 PHMG, PGH를 한달간 흡입한 쥐가 폐 손상 사망자의 증상과 뚜렷하게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업체의 제품을 수거하게 했다.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로서 1차 역학조사에서 좀 더 강한 조치를 내릴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반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유사사례 신고를 받아 폐질환 사망자가 더 있다는 것을 밝히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대조를 이뤘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 유·무해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생활화학용품은 더욱 쏟아져 나올 것이다. 복지부 등 당국은 신종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번처럼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보건·환경 등 시민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사전 예방체제도 갖춰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제품 수거는 물론 사망자에 대한 보상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1-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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