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납세금 징수 민간위탁도 검토해야
수정 2011-09-14 00:00
입력 2011-09-14 00:00
체납 세금 징수는 무엇보다 효율성이 우선이다. 국세청에서 손을 놓은 것도 기존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일손이 달려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체납세금을 잘 거둘 것인가가 징수 업무 위탁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민간의 창의와 경쟁원리에 주목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공기업에 독점적 위탁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일각에서는 민간에 맡길 경우 인권 침해 등 법규 위반과 정보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간 채권추심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81조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별 무리 없이 회수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가벼이 여기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구나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로, 사설 불법추심업자나 사채업자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중대한 법규위반과 정보 남용이 없는 민간 추심업체 가운데 2~3곳을 골라 세금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계약제는 효율성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포석이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민간 위탁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공사와 건전한 채권추심회사에 공평하게 기회를 줘 경쟁구도를 갖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쟁체제 없이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안이 좀 더 심도 있고 현실성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2011-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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