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은 공권력 의미 엄중히 새겨라
수정 2011-08-27 00:26
입력 2011-08-27 00:00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귀포경찰서장을 전격 경질했다. 그만큼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고질화된 공권력 수난이 단순히 경찰서장 한명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공권력의 행사와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도 막상 ‘떼법’ 상황에 맞닥뜨리면 멈칫대기 일쑤다.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공권력이 바로 서고, 떼법 풍조도 사그라질 것이다. 불법시위를 벌이면 10선 의원도, 수도 워싱턴의 시장도 가차없이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는 미국의 공권력 문화를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는가. 그게 바로 공권력이 갈 길이다.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돼야 한다.
제주엔 해군기지 백지화를 요구하는 ‘평화버스’가 달린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해군기지 반대 ‘평화의 비행기’를 띄운다고 한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외부 세력이 끼어들면서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권력의 개입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마저 완력으로 방해하는 공권력 무력화 시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2011-08-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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