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흥정식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꾸자
수정 2011-07-14 00:12
입력 2011-07-14 00:00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7년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이래 한번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된 적이 없다. 노동계는 최저생계비나 평균임금을, 사용자 측은 영세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잣대로 들이밀었다. 양측의 잣대가 다르니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라는 법 제정 취지는 뒷전으로 밀린 채 해마다 대립과 파행을 되풀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한나라당의 홍사덕 의원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현재 40%를 약간 웃도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해마다 1~2% 포인트가량 높여 목표연도에는 50%까지 올리자는 안이다.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영세사업주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평가된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러한 방안을 놓고 고민해볼 것을 권고한다.
2011-07-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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