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委 파행 저임 근로자만 손해
수정 2011-07-02 00:32
입력 2011-07-02 00:00
1987년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이후 만장일치 합의가 네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파행을 거듭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해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강박관념과도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늘 뒷전으로 밀린 채 힘 겨루기 형식으로 결정되곤 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결의한 상황이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힘든 협상과정이 예고됐던 터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최종 결정시한인 8월 5일까지는 아직 한달이 남아 있다지만 노·사 어느 한쪽의 극적인 양보가 없는 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판이다. 대상만 256만명에 이른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6년 12.3% 올렸다가 아파트경비직에서 대량 해고사태가 빚어졌던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아직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96만명이나 된다. 지난해 위반 적발건수가 8025건임에도 처벌받은 경우는 단 3건뿐이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2011-07-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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