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돈=쌈짓돈’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수정 2011-05-23 00:28
입력 2011-05-23 00:00
검찰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재직한 유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한낱 구멍가게 정도로 간주해 맘대로 주물렀다. 단적인 예로 2007년 명지학원 소유의 명지빌딩을 매각한 대금 가운데 1735억원을 부도에 직면한 명지건설에 무담보로 지원해 손해를 끼쳤다. 그러고도 유 전 이사장은 “연대보증 채무를 진 명지건설이 부도나면 개인파산과 형사처벌은 물론 경영권까지 잃을 것을 우려해서”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자질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유 전 이사장의 비자금 사용처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독 소홀 여부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학 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사학 재단의 부패와 전횡은 학교 재정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는 애꿎게도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사학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하지만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보다 세밀한 정비가 요구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개방형 이사제 등 나름대로 법적 장치가 있으나 사학 비리가 끊이질 않는 것을 보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유 전 이사장의 비리는 특히 철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교육당국은 앞으로 일벌백계를 통해 사학 비리 연루자가 다시 학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2011-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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