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후진국형 입양정책 고집할 건가
수정 2011-05-10 00:30
입력 2011-05-10 00:00
사실 입양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의식과 맞닿아 있는 치부다. 이른바 미혼모의 아기 90%가 해외입양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입양은 미혼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암묵적 인식이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법적·정책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범주에 이들의 자리는 없다.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명칭에서 보듯 입양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입양 아동과 부모의 소외를 방치해선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입양이라도 가정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입양인에겐 추후 자신의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국제입양협약에도 가입해야 한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부당한 국제입양을 막고 입양아동의 안전을 위해 1993년 체결됐다. 현재 7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이 국제협약 가입을 한사코 미루는 것은 안전망이 절실한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일은 여섯번째 맞는 입양의 날이다. 더 이상 해외입양은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1-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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