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銀 투자 전액 보상하자는 부산 의원들
수정 2011-05-02 00:34
입력 2011-05-02 00:00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민들의 금융 피해에 눈뜨고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된다. 실제 지난 2월 19일 영업정지된 부산2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 대부분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차명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지 않은가. 어림잡아 500억원가량 된다고 한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 당국의 무능함이 서민 피해를 더 키웠기에 서민들만 더 골탕을 먹는 것 같아 안쓰럽다.
하지만 금융거래는 법과 규정에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예기치 않은 피해가 났다고 법과 규정을 훼손하는 일은 금융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만약 전액 보상을 위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피해가 나면 이번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강제 매각 수순은 당초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빚어진 1차 영업정지와 달리 자본잠식 및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달로 순자산이 부족해 영업정지가 다시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다. 오히려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주주의 돈 빼돌리기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무능 사례를 샅샅이 찾아내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게 먼저다.
2011-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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